육아휴직 급여, 제대로 알고 신청하셨나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조건, 지급액, 신청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를 위한 휴직 중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사업주 승인을 받은 육아휴직 사용
- 사용자(회사)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금액 (2025 기준)
구분 | 급여 지급액 | 비고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상한·하한선 존재 |
4개월~ |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 첫 3개월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지급되므로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용하면 1개월 추가 보너스급여(아빠의 달)**도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통상적으로 매달 말일쯤 입금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https://www.ei.go.kr
- 상단 메뉴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육아휴직 개시일, 종료일, 자녀정보 입력
- 재직증명서, 통상임금 확인서류 등 첨부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보통 7~10일 소요)
🔹 2.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직접 신청
-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 지참 필요
✅ 필요 서류 목록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이트에서 작성 가능)
- 재직증명서
- 통상임금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 통장사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기 놓치면 지급 불가!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꼭 신청하세요.
- 중도 복직 시 해당 기간만큼만 지급
- 다른 수당과 중복 여부 확인 (유급휴가 등)
✅ 육아휴직 급여 Q&A
Q. 육아휴직 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육아에 전념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조건과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하며, “아빠의 달”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꼼꼼하게 챙기면 육아에 집중할 수 있고, 소득의 공백도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자격과 절차, 시기만
잘 지키면 어렵지 않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