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가능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으로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이상어르신도 신청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형은65세이상이신분들은 해상되며 일부로는 60세이상도 가능합니다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으로 사업특성 적합자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게급여 수급하고 계신분은 취업알선형 에는 지원할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십 분도 취업알선형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사업단 에는 해당이 되지만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일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내에 중복으로 참여는불가 합니다
국내 거주자중 외국인은 국적취득자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이면 지원 가능 합니다
선정기준
공익활동으로 소득인정액,참여경력,세대구성,활동 역량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활동역량,필요도,사무역량,인성,대인관계역량,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 판단하여 선별하게 됩니다
시장형 사업단으로 관령분야 자격증 및경력,세대구성,기초연금수급여부등,의견을 종합적 판단하여 선별하게 됩니다
취업알선형으로 해당기업의 선별기준에따라서 선정됩니다
서비스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세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공익활동으로 자기만족과 성취감으로 지역사회 고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봉사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2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노인의 경력과 활동 영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안전 관련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63.4만원을 지급하며 주휴 수당 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으로는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중 소규모 매장 이나 전문직종 사업장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사업비나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며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하게 됩니다
취업형 알선형 으로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령된 업무 능력이 있는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관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입니다
신청방법
노인 일자리 참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께요
- 지방 자치단체별 행정 복지센터( 구 ,동사무소)나,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또는복지로http://www.dbfactory.kr/ad/jobAssessment/?p=TfYa6rXR를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