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영아로 24개월이상 86개월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 급여도입에 맞춰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 24개월 이상 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에 따라 최대 86개월미만 아동 에 지원합니다
- 부모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 변경(예:양육수당-보육료등) 을 원할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하셔야 변경된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서비스변경시에 지원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변경신청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할때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신청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비스내용
취학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 도입에 따라 0세에서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고 (장애아동10~2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아동에게는 10~15.6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 양육)이렇게 순서대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서비스온라인 신청 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 하므로 신청이 안될시엔 직접 방문 신청 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dbfactory.kr/ad/jobAssessment/?p=TfYa6rXR) 로 문의해 보세요
해당 부모님들 꼭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